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성남노회 바로가기
성남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설립 목적 및 회칙

설립 목적 및 회칙

설립 목적

본회는 노회 전도부의 지도를 받아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회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회칙 제3조)

성남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2조 본회의 위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남노회 사무실 내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노회 전도부의 지도를 받아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회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노회 산하 지교회 남전도회 회원으로 한다.

제5조 본회 총대는 지교회에서 파송한 남전도회 회원으로 한다.

제6조 증경회장은 파송 총대에 관계없이 회원권을 가진다.

제3장 조직

제7조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 부회장 7명 · 서기 1명 · 부서기 1명 · 회록서기 1명 · 부회록서기 1명 · 회계 1명 · 부회계 1명 · 총무 1명 · 부총무 약간 명 · 감사 3명
② 이외에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협동총무를 둔다.

제8조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임무를 대리한다.
· 서기: 본회의 문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회록서기: 본회의 모든 회의를 기록 관장한다.
·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고 회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
· 회계: 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하고 총회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본회 사업에 수반하는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총무: 본회의 제반사업과 사무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며, 각 부서를 관장한다.
· 부총무: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감사: 본회의 모든 재정 출납을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협동총무: 총무를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한다.
· 중앙위원: 연합회와 지교회 상호 긴밀한 협조를 도모한다.

제4장 부서

제9조 본회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부서를 두며 부서장 1명을 둔다.
전도 · 교육 · 체육 · 재정 · 조직 · 홍보 · 봉사 · 동원 (위 각 5명 이내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전도부: 국내·외 선교사 파송 및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보조 등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부: 성경교육, 수련회, 세미나, 각종 경연대회 등을 주관한다.
· 체육부: 회원의 건강에 관한 홍보와 체육대회, 친교활동 등 이에 준하는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 재정부: 본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조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조직부: 본회의 조직관리 및 미조직 교회의 조직을 독려하여 지회 조직 업무를 관장한다.
· 홍보부: 대내외 연락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봉사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봉사활동 및 행사의 봉사업무를 관장한다.
· 동원부: 지교회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각종 집회와 행사시 회원들을 동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5장 선거

제11조 본회 임원의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세칙에 따른다. 단 회의의 원활을 위해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증경회장, 명예회장, 회장, 각 시찰대표) 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1. 회장은 배수 공천하며,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정족수의 배수 공천하여 투표하되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순으로 8명을 선출한다.
3.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각각 배수 공천하여 투표하고 종다수로 정·부를 정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정한다.
5. 각 부장과 협동총무와 중앙위원은 임원 회의에서 선출키로 한다.
6. 부원은 부장이 선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결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보선하되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하고, 그 외 임원은 임원회에서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은 동일 직분에서 3년을 경과할 수 없다. 부회장은 정 임원 1년 이상 역임하여야 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포함 3년 이상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또한 임원은 지교회 상회비 및 임원분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

제13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3주 전에 장소 및 일시를 통지해야 하며 임원개선, 사업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심의 등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2. 임시총회: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결의를 실행하며, 기타 미비된 일체의 안건을 처리한다.
4. 부서회의: 각 부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해당 사업 계획안을 총회에 제출하며 결의된 안건은 시행한다.
5. 실행위원회: 임원과 각 지회 회장단 및 각 지회 증경회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 지교회와 연합회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제7장 재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각 지교회 상회비와 임역원 분담금 및 헌신예배헌금, 노회지원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5조 각 지교회 상회비와 임역원 분담금은 임원회에서 책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8장 부칙

제16조 본 회칙의 통상적인 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본 회칙은 통과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력: 2001.03.18 / 2008.03.02 / 2009.03.03 / 2018.02.11 / 2022.02.27